스웨덴 폭발 피해자, 2만 크로나 보상에 '실망감'…'사회에 배신감 느껴'

DN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 16일 스웨덴 스톡홀름 북서부 헤셀뷔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건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이 사회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8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25가구는 이주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보상

폭발 당시 집에 없었던 파르(Pär)와 요케(Jocke)는 각각 2만 크로나의 '모욕 보상금(kränkningsersättning)'을 받았습니다. 파르는 총 36,000 크로나를 청구했으나 절반만 인정받았으며, 22,000 크로나의 범죄 피해자 보상금 중 11,000 크로나만이 소득 손실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이 금액이 너무 적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파르는 폭발 당시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적게 책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Brottsoffermyndigheten)이 자신들의 이름과 달리 피해자 지원에 소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케 역시 2만 크로나의 모욕 보상금을 받았으며, 그의 19세 딸은 8만 크로나를 받았습니다. 요케는 자신이 폭발 당시 현장에 없어 딸이 홀로 위험에 처한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폭발 당시 집에 있었던 네탄(Nettan)과 그녀의 딸 나탈리(Natalie)는 서로를 의지하며 큰 심리적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나탈리는 폭발로 인해 침대에서 1미터가량 튕겨 나갔으나, 방탄 유리 파편을 막아준 암막 커튼 덕분에 생명을 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탈리는 8만 크로나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사건의 표적이었던 특정 가족이 받은 100만 크로나의 보상금과 비교하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상 시스템의 변화와 한계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의 법률 전문가 보 에릭손(Bo Eriksson)은 최근 폭발 사건에 대한 모욕 보상금 지급 기준이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폭발 당시 집에 없었던 피해자에게 모욕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최대 2만 크로나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파르와 요케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고통 및 손해 보상금(sveda och värk)'으로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PTSD와 같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지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릭손은 나탈리가 받은 보상금이 사건의 표적이었던 가족에게 적용된 살인 미수 혐의와는 별개로 판단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파르가 경찰 신고를 후회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이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 DN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