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셰핑 법원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족 보호소에 맡겨진 소녀를 일곱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한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은 소녀가 직접 녹음한 남성의 성적 접근에 관한 녹취 파일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성이 성폭행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를 '중대 성폭행'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12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늑장 대응
피해 소녀는 스웨덴 순스발 시 사회복지청에 여러 차례 학대 사실을 알렸으나, 사회복지청은 소녀를 남성에게 계속 맡겨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BUP) 역시 우려를 표하며 신고했지만, 사회복지청은 소녀의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남성의 성적 접근을 녹음한 이후에야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면서 사회복지청은 비로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신고 후 51일 만이었습니다.
사회복지청의 자체 조사 및 비판
이 사건 이후 순스발 시 사회복지청은 자체적으로 의료 및 돌봄 감독청(Ivo)에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시는 의사소통, 정보 전달, 업무 절차 등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순스발 시의 행정 책임자는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충되거나 다른 정보를 취합하고,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 위험 평가를 재검토하는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 소녀는 사회복지청에 의해 원치 않는 지역으로 재배치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